[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6]
간첩의 탈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간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직접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괴에서 간첩임무를 띠고 남파된 대남간첩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괴뢰 집단으로 탈출할 때 고무보트로 모선까지 수송하여 그 탈출을 가능케 하였다면 간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15733 판결)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군산부두의 실정, 군산시내의 학교 및 기업체등의 실정을 북한괴뢰집단의 중앙당간부에게 제보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의 대남간첩을 바다로 수송하여 모선으로부터 한국 서해연안까지 고무뽀트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북괴 중앙당에 제보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제보하였다고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탓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고, 또한 동 지역으로 탈출하는등 행위를 한 것은 북한괴뢰집단의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행하여진 행위로서 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의 첫째번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6. 초순경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순종하여 무장한 후 대남간첩을 전북 옥구군 미면 개야도리 앞바다까지 배(모선)로 운송한 다음 동 소로부터 고무뽀트로 동해안에 상륙침투시킨 후 임무를 마치고 북한괴뢰집단으로 탈출하는 대남간첩 공소외인을 동 지점에서 고무뽀트로 전시 모선까지 수송하고, 이어서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진남포까지 도착시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동 집단 중앙당간부 성명불상자에게 군산시의 부두, 학교, 기업체등의 실정을 말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직접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대남간첩으로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귀환하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 탈출행위에 가담한 경우이므로 공소외인의 간첩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간첩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다루었음은 적절한 조처였고, 달리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둘째번 항소이유를 살펴보니,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범행사실은 모두 북한괴뢰집단의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행하여진 행위로서 죄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내세운 바 없고 일건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원판시 범죄사실이 북한괴뢰집단의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동 행위등이 북한괴뢰집단의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동 강요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경우, 즉 그 불법집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때 부터는 자수하는등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번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대남간첩활동의 일환으로 남북한을 왕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수는 고사하고 최후까지 동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여비 및 식량등을 마련하는등 행위를 하였음이 뚜렷하니, 이와 같은 사적에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감행한 것은 북한괴뢰집단의 강요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본시부터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북한괴뢰집단의 충성스러운 일군이 되어 그 집단이 수행하는 대남간첩활동에 적극 동조하고, 자의로 범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외에 원심이 조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셋째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은 적절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을 보다 무거운 사형으로 임했어야 할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