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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3. 선고 2008구합44419 판결

주식 무상양수에 따른 증여[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663 (2008.08.28)

제목

주식 무상양수에 따른 증여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5.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06,22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12,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유CC는 원고 김BB의 이모부인바, 원고 김BB은 주식회사 □□주택의 주식 8,100주(이하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서AA은 주식회사 □□주택 주식 900주(이하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함께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2004. 8. 2. 유CC로부터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대금을 유C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유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08. 2. 18.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4.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8, 19, 20 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이사건각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 서AA은 유CC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김BB이유CC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하여 그 중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 서AA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서AA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에 따른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원고 김BB은 유CC가 ○○ ○○구 ○○로 1가 25-46 대 40㎡와 ○○ ○○구 ○○로 1가 25-47 대 29.8㎡, 그리고 위 각 토지의 양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취득할 때 그에 관하여 필요한 돈 610,000,000원을 유C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이하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주식의 대금 4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김BB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4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유CC는 2002.2.8.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0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2002. 2. 9. 원고 김BB의 한빛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 된 액면금 8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 된 액면금 10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원고 김BB의 형 김DD의 한빛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 된 액면금 15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입 되었다.

"3) 원고 김BB은 2002. 11. 19. 유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609,900,000원은 원고 김BB이 예약 당일 유CC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하고, 매매완결일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는 내용의 매매예약 (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 16, 22, 2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서AA과 유CC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내용으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원고 김BB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유CC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서AA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유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조카인 김DD과 원고 김BB의 각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 된 액면금 합계 330,000,000원 권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낙찰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그 후 원고 김BB이유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유CC가 2002. 1. 11. 부터 2002. 5. 24.까지 사이에 원고 김BB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유CC가 김BB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비록 유CC와 원고 김BB이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는 점, 원고 김BB의 아버지인 김E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입금한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BB이유CC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차용증 없이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 김BB이 주장하는 유CC의 최종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김BB이유CC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6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는 유CC의 원고 김BB에 대한 6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③ 원고 김BB은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유CC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유CC가 원고 김BB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원고 서AA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에 따른 공제를 하여야 한다거나, 원고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한 4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