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J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려 했던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G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G 명의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접근매체의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G 명의의 체크카드가 아니라 J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로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다’는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실제 위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담겨진 박스를 전달받아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던 중 뒤쫓아 온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자신의 점유 하에 두고 간직하고 있었던 이상 그 점유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보관’에 해당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