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38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