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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7. 30. 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 9. 경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두 사람을 근로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E, F에게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공사자재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달한 점 (E 이 알고 있던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G의 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공급 받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G 측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E, F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