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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G ’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포 통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 가담 여부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6. 경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게시 글을 확인하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

1. 피고인 C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일명 수금 책을 구하던 중 A을 통해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비트 코인 관련 현금을 수송하는 일인데 그냥 가서 내가 보내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 피해자들이 돈을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

대가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의 3%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J 계정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0:3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7 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