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7년 12월 말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16. 16:27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가스용기 저장소에서 시가 5,98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알콘가스 용기 28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636,000원 상당의 가스용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09: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50,000원 공소장 기재 ‘1,5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공업용 가스용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범행일시 중 ‘2017. 12.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6. 12. 31.'로 정정한다.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2,420,000원 상당의 공업용 가스용기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에서 2017. 1. 하순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공업용가스용기 약 10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배달기사들로부터 가스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본사에 건의하여 가스용기를 채워주는 상황이었고, 2017. 5. ~ 6.경 A에게 가스용기를 매입했던 E 사장 F으로부터도 “A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회사 물건 아니냐 ”는 문의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A에게 직접 경위를 물어 A으로부터 “형님 아무도 몰라요,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등 A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