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1-17
음주 폭행(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2013-69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4.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22: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일행 B(40세)를 만나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일행과 각 한 병씩 나누어 마시고, 2차로 맞은편 붐○○호프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맥주 두 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관련자 C(31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고, 이후 현장 출동경찰관이 도착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관련자 D(40세)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어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도 관련자 D가 일행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손상 비위 혐의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개요
1) 2013. 8. 31. 소청인의 지인인 B가 부인의 의부증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서류를 접수하였다며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1차 ○○에서 소주 각 한 병씩을 마시고 부근 ○○호프 야외테이블에서 맥주 각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에서 4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테이블의 남자 C와 D가 행인인지 일행인지 알지 못하는 남자 세 명과 싸우다가 그들 세 명은 가고 C와 D만이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2) 잠시 뒤 C는 아무런 시비나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지며 B의 뒤편으로 다가가 뒤통수를 때리기에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던 소청인이 본능적 반사행동으로 밀쳐내었고 B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 등으로 C를 제압하고 있을 때 D(빡빡머리에 험한 인상 몸무게 90kg 이상 추정)가 소청인(몸무게 65kg)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왼쪽 턱을 때리기에 이를 방어 및 제지하기 위해 D의 목 부위를 밀쳐내며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부둥켜안고 있었는데, B가 C를 제압한 후 D도 주먹 등으로 제압하였으며(이상 제1행위라 한다),
3) 그즈음 ○○파출소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어 안심하고 목격자들에게 본대로 얘기해 달라며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거구인 D가 갑자기 다가와 소청인을 때리려 주먹을 들기에 방어본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찼고(이상 제2행위라 한다),
4) 그 후 ○○파출소에서 D가 소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하므로 하지 말라며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이상 제3행위라 한다).
나. 소청인의 폭행 행사 관련
1) 소청인의 제1행위는 C의 이유 없는 공격에 정면에서 바라보던 소청인이 방어본능에 따라 밀쳤던 것이고, 그 후 소청인을 공격하는 D에 대해 방어본능에 따라 D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내며 부둥켜안는 소극적 방어 및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C와 D를 폭력으로 제압한 B의 폭력을 도우는 행위도 아니었으며,
2) 소청인의 제2행위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심하고 있던 차에 D의 갑작스런 공격행위에 무의적인 방어행동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CCTV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CCTV를 보고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거나 변명으로만 보는 과오가 있고, 당시 목격자(호프집 주인)도 소청인이 상대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잘못 전달된 전문자료(수사보고)를 바탕으로 소청인이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인정하는 과오 또한 있으며,
3) 소청인의 제3행위는 파출소 내에서 D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소청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밀쳐낸 행위이지 경찰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4) 소청인이 폭력혐의로 입건된 것은 폭행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상대편과 실랑이가 있으면 일단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 후 사후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판단할 수 없고 편들어 준다는 식의 악성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다. 결어
소청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그 상황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상대편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한 점, 소청인의 폭력혐의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점,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 업무유공, 모범직원 등 사유로 표창(15회)을 계속 받아온 점, 물의야기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동안 폭력행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점 등 소청인이 주취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방어와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제지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넓으신 혜안으로 살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에 방어본능에 따라 그들을 밀치는 등 소극적 방어를 하였고, 경찰관 출동 후 D의 갑작스런 공격행위에 무의식적으로 그의 복부를 발로 찬 것이며, 파출소 내에서도 D가 폭행하려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밀쳐낸 것으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폭행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일행인 B의 진술이 소청인의 주장, 즉 ‘B가 피해자들(C, D)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B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와 부합하고,
피해자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누구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소청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①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는 점, ② 피해자 C가 먼저 소청인과 일행 B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시비가 되자 소청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의 폭행(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③ 당시 피해자들이 만취상태이었으며, 소청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폭행 전후의 정황이 사건당일 CCTV 녹화자료 및 당시 ○○호프집 사장과 종업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⑤ 소청인과 일행 B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 C, D가 상해를 입은 사진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⑥ 파출소 경찰관도 D가 소청인의 일행인 B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시비를 하자 소청인도 같이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몸싸움을 하여 두 사람을 제지하여 분리시켰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청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경찰사명(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을 도외시한 채, 음주상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민간인과 상호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최근 주폭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상대 폭행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12여 년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C가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C와 그 일행 등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