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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누5528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과천시 D 전 258㎡, ② E 전 258㎡, ③ F 전 419㎡, ④ G 전 419㎡ 중 각 1/2 지분(이하 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손실보상금액: ①토지 102,780,750원, ②토지 166,713,150원, ③토지 166,919,120원, ④토지 288,083,4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①토지 109,566,150원, ②토지 167,016,300원, ③토지 177,938,820원, ④토지 285,506,600원(합계 740,027,87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J, 주식회사 K

라. 법원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①토지 111,327,000원, ②토지 170,280,000원, ③토지 180,798,500원, ④토지 285,548,500원(합계 747,954,000원) 구분 지목 면적(㎡) 지분 지분면적(㎡) 단가(원/㎡) 금액(원) ①토지 전 258 1/2 129 863,000 111,327,000 ②토지 전 258 1/2 129 1,320,000 170,280,000 ③토지 전 419 1/2 209.5 863,000 180,798,500 ④토지 전 419 1/2 209.5 1,363,000 285,548,500 합계 677 747,95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체로서 거래되었고, 그 용도 및 소유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접되어 있어 그 이용에 있어서도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일괄평가되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