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8. D과 대출한도액 1억 원, 약정만기일 2009. 4. 8.로 정하여(위 약정만기일까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마이너스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광명시 E 지상 아파트 제607호 관한 원고의 2002. 10. 11.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2003. 12. 12.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D과 합의하고 D은 2004. 4. 7.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나. D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7. 8. 28.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D은 2007. 8. 28.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변제 이후 2007. 8. 29.부터 2009. 4. 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01,347,685원을 인출하였다.
D은 위 인출금 중 자신의 처인 피고 A에게 합계 11,456,339원, 자녀인 피고 C에게 합계 16,950,999원, 자녀인 피고 B에게 합계 25,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의 이 사건 변제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07. 8. 28.자로 종료되었다.
D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동된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마이너스 통장 계좌가 해지 처리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8. 29.부터 2009. 4. 6.까지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