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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683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9원 및 그 중 9,978,62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7. 9.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45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5.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고창신용협동조합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고창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미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가 2013. 11. 27. 이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고창신용협동조합이 2014. 8. 29.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9. 17. 고창신용협동조합에 10,062,56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83,9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이 9,978,622원이 남아 있고, 2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9원(= 대위변제금 잔액 9,978,622원 확정손해금 27원) 및 그 중 9,978,6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