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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 여, 14세) 등 11명의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이 자 주류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