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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8.26.선고 2016노2155 판결

무고

사건

2016노2155 무고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윤정 ( 기소 ), 백상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3, 11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8. 26 .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 : 징역 1년 4월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 ] 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 1회 )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 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가 강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 ] 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가 강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 24. 경 피해자로부터 '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나 D은 이 모든 사실 인정합니다. 강도 강간 살인미수 모두 인정합니다. 나 D은 몇 번이나 형님 ( 피고인 B ) 집에 들어와 돈 현금 금을 훔치고 한 것을 인정합니다. 강간 강도 등 합의금 1억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통장으로 만약 안 줄시 법적으로 할 것을 인정합니다. ' 라는 등의 확인서와 ' 2015. 1. 24. 까지 1억 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 ' 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마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재물 등을 절취하여 달아났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는 검찰수사단계에서 ' 피고인 B이 2010년경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한 이후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시댁에서 생활비를 받거나 친형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하였으며, 2012년경 카드대금 400만 원과 대출금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2013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사공민

판사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