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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5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은행 구로 지점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 구로 구청 D 소속 주무관 E가 운행하는 주차 단속 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한차례 내려친 후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이전에 주차 단속을 당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E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고 시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음 CD 재생 청취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E 진술 청취, 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법 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2012년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