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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7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서초구 C,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57 세대를 분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내가 E 아파트의 시공사인 F의 하청업체인 G(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인수한 공사채권 7억 원 중 25%를 양도하고, 또한 내가 점유하고 있는 E 아파트 57채 중 10채를 계약과 동시에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채권을 양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아파트 57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채권과 아파트 점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위 사무실에서 수표로 4,000만 원, 2015. 5. 27.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억 1,000만 원, 2015. 6. 13.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4가 합 55338, 2014가 합 8882 조정 조서, 업무협력 계약서, 점유 위임장, 통장 사본, 채권 양도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로부터 인수한 공사대금 7억 원 중 25%를 양도하고, E 아파트 10채의 점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