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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1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