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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7 2017가단350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흥(이하 ‘태흥’이라 한다)은 2014. 12. 11. 피고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C과 사이에 D 조성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태흥이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고, 태흥이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운반공사계약서(이하 이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태흥과 사이에 원고가 태흥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토사운반공사를 하수급하고, 원고가 태흥에게 이행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운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태흥의 요청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의 대표자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피고의 서울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태흥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체결 후에도 D 조성 매립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사운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C은 2015. 4. 30. 태흥에 피고 명의로 ‘2015. 5. 25.까지 D 조성 매립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5. 5. 25. 이후로도 D 조성 매립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1861호로 태흥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태흥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가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