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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 23:45경 위 차량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 여)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을 입게 하고,

2.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