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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06. 선고 2007구합11475 판결

매매계약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 여부

요지

신고내역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미지급금액이 거래처원장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으로 보아 계약서 금액은 사실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

주문

1.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280,310원의 부과처분 중 107,90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l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28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7.경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시 ◯◯읍 ◯◯리 239-62 임야 1,316㎡외 9필지 토지 합계 8,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06. 5. 31.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8,974,569원으로 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이하 '이 사건 계산표'라고 한다)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다음, 양도소득세 102,944,47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520,000,000원이 아닌 2,000,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419,132,917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산표의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280,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같이 2,000,000,000원이 아니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이 950,000,000원이기는 하나, 그 중 43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 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만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 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가 이를 변제받는 등 김◯만과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하여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바와 같이 52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은 950,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 가 작성한 허위의 서류 및 김◯만 등의 허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실질과 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00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 매대금이 2,00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만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중 개 없이 작성된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대금이 '520,000,000원(계약 금 52,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68,000,000원은 2005. 4. 29.에 지급하기로 함)', 계약일자가 '2005. 3. 21.'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 서'라고 한다) 또한 검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계약서 인데,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대금이 '2,0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800,000,000원은 2005. 4. 30.에 지급하기로 함)', 계약일자가 '2005. 2. 15.'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고만 한다)은 2004.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2005. 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서는 원고 와 ◯◯토건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공사대금 280,000,000원 상당도 원고가 2005. 1. 27.경 ◯◯토건에게 그 소유의 ◯◯시 ◯◯구 ◯◯◯동 49브럭 8롯트 대 218.8㎡를 양도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한 후 2005. 4. 2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5. 4. 28.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예금계화를 통하여 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서 ◯◯토건의 예금계좌를 거쳐 신◯범(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만의 처이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49,982,5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범 명의의 예금통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4) 소외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거래처 원장에 1,050,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미 지급금이 지급되거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5) 원고는 김◯만 등이 이 사건 2매매계약서의 원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만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김◯만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그 허락을 받아 이 사건 2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6) 한편, 김◯만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음에는 1,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 중 950,000,000원만을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80,000,000원 및 58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 2매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5. 27. 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김◯만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9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또한 대출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원고 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위 950,000,000원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최신일 또한 '이 사건 2매매계약서는 대출관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7,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l항 제6호, 제11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 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날 인 2005. 4. 28. 소외 회사로부터 95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2매매계약 서상의 매매대금이 2,000,000,000원이고,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거래처 원장에 1,050,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만이 당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그 미지급금이 전혀 지급된 적이 없고, 원고가 그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김◯만이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여 김◯만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 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위 950,000,000원 중 430,000,000원은 김◯만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토건에게 대물변제하였다가 김◯만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등 원고와 김◯만과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금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 4,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 의 1 내지 9,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관한 토목계약서상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김◯만과 최신일도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430,000,000원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9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95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99,088,136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이 사건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이 210,850,610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02,944,47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07,906,140원(= 210,850,610원 - 102,944,470원)이 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07,90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