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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5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속칭 낙찰계의 계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낙찰을 받고,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낙찰을 받고,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