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4:5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C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까지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 폭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