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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17068

강의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는 교사임용시험 대비 학원인 A(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H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I은 2016. 11.경부터 원고 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7. 9. 18. 설립되어 교사임용시험 대비 학원인 J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K와 L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서로 부부관계에 있다.

3)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현재 J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피고 C,피고 D,피고 E의 강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2. 22. 피고 B과 계약만료일을 2020. 3. 22.로 하여 전공음악 과목에 관한 전속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강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 B의 강의를 제작하여 원고 학원에서 실강, 인강, 출판물 등과 기타 상업적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원고와 피고 B은 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속 및 책임) ① 직강 및 인강, 출판의 경우, 피고 B은 원고 학원의 전임, 전속으로 한다.

② 양자는 계약 기간 내 업무상 지득한 계약 정보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3년간 타인(특히 양자의 동종 업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양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피고 B은 원고가 개설하는 강좌와 유사한 강좌(관행상 동종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이용하거나 연계된 강좌 개설, 교습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양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