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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주장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