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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7:55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