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3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과 E가 울산 울주군 F 임야 2138㎡를 G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매도자들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