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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2593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제 3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