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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1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2015. 5. 15. 15:50 경까지 위 PC 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37 포커, 337 바둑이, 337 맞고 등의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게임 머니 충전 방식은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구매의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 선물 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손님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증거사진 등

1.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머니 충전 방식이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