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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나145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6. 11. 26. 22:55경 경남 함양군 F 앞 3번 국도 제실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거창군 방면에서 남의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국도의 1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실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거창군 방면에서 남의면 방면으로 시속 약 136km(제한 속도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H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8. 1. 10.까지 H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합계 100,510,630원(= 치료비 13,510,630원 합의금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50,255,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및 내부 부담비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국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 전방에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