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7935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는 2010. 3.경 피고의 경제사업부(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77)를 방문하여 양곡외상거래에 관하여 상담을 한 뒤, 2010. 5. 20. 피고와 사이에 2012. 5. 20.까지 피고는 B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B는 그 대금을 4억 원 한도에서 이자율 연 8.05%, 연체이자율 17.05%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양곡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경 B의 부탁을 받고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4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신청서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서대출거래의 한정근담보로서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2010.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B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9,871,232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증서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의 증서대출이 거절됨으로써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