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는 2010. 3.경 피고의 경제사업부(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77)를 방문하여 양곡외상거래에 관하여 상담을 한 뒤, 2010. 5. 20. 피고와 사이에 2012. 5. 20.까지 피고는 B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B는 그 대금을 4억 원 한도에서 이자율 연 8.05%, 연체이자율 17.05%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양곡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경 B의 부탁을 받고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4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신청서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서대출거래의 한정근담보로서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2010.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B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9,871,232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증서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의 증서대출이 거절됨으로써 이 사건 담보제공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