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2:10경 대전 중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식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 D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뭐 하라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경찰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편의점 근처 F 업주인 G 및 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피해자 I 및 위와 같은 피해자 D, E에게 “좆같은 놈아 씨발 것들아 씹새끼야 좆까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두고봐라 씨발놈아 야 씨발놈들아 좆 빨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J 및 K 등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