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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정23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G 총본부) 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H, I가 G파 종회 전 이사장 J으로부터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들은 말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종원들 약 150여명에게 ‘피해자들이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돈이 없어졌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집권연장책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

H. 주도하는 임시총회 (2013. 5. 11.) F 강당”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의왕시 K에 있는 L 종손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 I가 G파 종회 전 이사장 J으로부터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들은 말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I, H 비리 보고대회”라는 제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해자들이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동안 수용보상금 등 많은 돈을 수령하고 총회보고도 하지 않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매수하고 이사회 결의를 유도하였다, 도둑놈들을 몰아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신) 집행부 경과 보고서 (G 파종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및 “G 파종회 소식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종원 4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통해 'H, I가 종중 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