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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C(여, 49세)이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D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3. 22: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가 D을 만나고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D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영상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영상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

거나 앞서 본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동기, 영상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로 C와 D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냈고, 그 사진은 C, D이 거울 앞에서 그들의 상반신을 노출하여 찍은 영상임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성적 욕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