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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일당 8만 원을 받고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 매수 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E K7 차량을 이용하여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 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G를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까지 데려다주고, 2016. 8. 16.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K’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6.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일대 모텔 주변에서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성 매수 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