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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113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8.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수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오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8.) 무렵인 2013. 7. 2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난민신청자(G-1-5)로 변경허가받은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2.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처분청이 내세운 것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58 판결). 그 후 항소심에서도 위 1심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0486 판결),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장이 각하됨에 따라 2016. 2. 1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1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재차 난민인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피고에게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남용적 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반대 정당으로부터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