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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2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충격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2년경 인천에 있는 대포차 거래 사무실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8. 하순경 대포차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타인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후 차량을 판매해 그 판매대금을 대포차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빼앗아 오는 역할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빼앗아 온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은 피고인 A가 각각 분담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9.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N에서,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피고인 C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O’ 사이트를 검색하고, 마침 위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P(24세)에게 차량을 사는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22:00경 KTX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횟집 앞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KTX 광명역 앞으로 가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를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시운전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S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광명시 일직동 덕안삼거리 앞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위 덕안삼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