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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7노5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을 당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대출신청 인의 대출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 진술을 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급여에 비추어 볼 때 대출로 인한 상환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