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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6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5. 2. 1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016.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201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2015. 2. 1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개월의 차임 2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2015. 2. 16.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미지급 차임 200만 원과 2015. 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