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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61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포천시 S 임야 14,975㎡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3, 22, 32, 31, 30, 29, 28, 27, 2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4, 5, 6, 20호증 각 1, 2, 갑 제3, 18호증, 갑 제7,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10,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 23, 24, 2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측량감정인 U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포천시 S 임야 14,975㎡ 및 포천시 T 임야 1,983㎡(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4. 22. 원고, V, W 앞으로, 2010. 5. 14. 피고 B 앞으로 각 1/4 지분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V의 상속 관계 (1) V는 1998. 3. 22. 사망하였다.

(2) 망 V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X, Y 및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있었다.

(3) X는 2008. 9. 7.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망 X를 상속하였다.

(4) Y는 2005. 2.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H, 피고 I이 망 Y를 상속하였다.

다. W의 상속 관계 (1) W은 1979. 2. 11. 사망하였다.

(2) 망 W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 자녀인 피고 M 및 Z가 있었다.

(3) Z는 2011. 6. 26. 사망하여, 그 남편인 피고 N, 자녀들인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이 망 Z를 각 상속하였다. 라.

포천시 S 임야 14,975㎡ 중, ① 별지 감정도면 표시 23, 22, 32, 31, 30, 29, 28,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239㎡에는 원고의 선대 분묘들이, ② 별지 감정도면 표시 24, 23,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39㎡에는 망 W측의 선대 분묘들이, ③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97㎡에는 피고 B 및 망 AA측의 선대분묘들이 각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