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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5 2013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19: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낚시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