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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5013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81,3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