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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61』 피고인 A과 B은 2015. 9.말경 B이 CCTV를 설치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61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실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바람 잡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 줄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2015. 10. 5.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김해시 I 논 300평을 3,800만원에 경락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인 38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3,8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5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중순경 김해시 K,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M으로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코렐드로우’를 이용하여 스캔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등으로 수정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