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1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2.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1999. 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6. 8. 0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8.부터 2014.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시가 합계 9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부천원미서 사건기록, 부천원미서 사건기록, 서울동대문서 사건기록

1. CCTV 사진, J 사우나 범행장면 정리(CCTV), 수사보고(여죄 수사), CCTV 촬영화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미제편철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부천원미서 동종수법 수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중부서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