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1583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D은 2000년 초경 의정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E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 E의 의뢰로 몇 차례 부동산 매매 업무를 처리한 바 있었다.

E는 2009. 10.경 D에게 연락하여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F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708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원 가량에 급매물로 매도하여 줄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이때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한 결과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아파트를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되, 다만 매도대금 5억 원 중 4억 3,000만 원만 매도인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금 등으로 활용하기로 E와 협의를 마쳤다.

D은 위 협의에 따라 위임장 등 등기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줄 것을 E에게 요청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H에게 맡겨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H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아파트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708동 202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 93560 면적 103.3508㎡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주거용 전용면적 164.9438㎡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팔억 원정(₩800,000,000)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팔천만(₩80,000,000)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이억 이천만(₩220,000,000) 원정은 2009년 10월 28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오억(₩500,000,000) 원정은 2009년 11월 26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매도인에 위임자 부재로 위임장 첨부후 대리계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