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나9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2. 2. 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5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하고, 2002. 2. 1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 전세금을 4,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2. 2. 18.부터 2004. 2.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2.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존속기간을 2004. 2. 18.부터 2006. 18.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가.항의 전세권설정등기와 나.항의 전세권변경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전세권등기’라 한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1) 피고는 2006. 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지급기일: 매월 17일), 임대차기간은 ‘2006. 2. 19.부터 2008. 2.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친동생인 D이 원고를 대신하여 2008. 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2. 19.부터 2010. 2.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를 대신하여 D은 2010. 12.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1. 2. 17.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세권등기에 기하여 2012.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와 원고의 소 제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