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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115146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8. 22. 3,000만 원, 2018. 9. 17. 6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 B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8. 11. 15.까지 3,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 11. 22. 4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3,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3,600만 원을 지급받거나,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여 피고 B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가 피고 B와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취 범행에서 피고 C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의 공모나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피고 B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을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김해시 D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사무국장이었던 피고 B에게 그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면서 피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C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