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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11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8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