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7.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1,134,0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7,118,860원, 201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80,320원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5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7.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23,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