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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834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7.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2018.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