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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3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305동 5,6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C에게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