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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2 2020고정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57』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소2639)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이사인 E,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위 소송에 피고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되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측과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100만 원으로, 다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150만 원으로 약정하여 2019. 7. 12.경 법무법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51』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소2639)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피해자...